양도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2017년도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수없이 개정되어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국세청도 어려워하고, 세무사도 규정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납세자분들이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과다납부하였더라도 국세청은 먼저 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납세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저희 바론세무회계는 기존에 신고하신 양도세 신고서를 무료 재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납세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