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2017년도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수없이 개정되어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국세청도 어려워하고, 세무사도 규정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납세자분들이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과다납부하였더라도 국세청은 먼저 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납세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저희 바론세무회계는 기존에 신고하신 양도세 신고서를 무료 재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납세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쉽게 돈 버는 꿀팁

뜻 밖의 소득, 1억원!

2021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A씨,

다주택자라 원래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설명에

의심없이 약 3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뒤,

무료로 신고서를 점검해준다는 광고를 보시고

저희에게 검토를 맡기셨죠.


환급액 1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국세청에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도 어렵고

국세청도 어려운 양도세...

어렵고 복잡한 양도소득세 

2017년도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수없이

개정되어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도 늘었고,


양도세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 조차

양도세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받아야할 감면

또는 특례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는 금물!

세금 잘 못 냈다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나요?

양도소득세는 보통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시거나,

본인이 공부하시어 직접 신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검토가 잘 못 되거나

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수 많은 특례조항을

놓쳐서 세금을 과다납부 하게 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2017년도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수없이 개정되어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국세청도 어려워하고, 세무사도 규정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납세자분들이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과다납부하였더라도 국세청은 먼저 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납세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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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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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밖의 소득, 1억원!

2021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A씨,

다주택자라 원래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설명에

의심없이 약 3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뒤,

무료로 신고서를 점검해준다는 광고를 보시고

저희에게 검토를 맡기셨죠.


환급액 1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국세청에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도 어렵고

국세청도 어려운 양도세...

어렵고 복잡한 양도소득세

2017년도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수없이 개정되어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도 늘었고,

양도세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 조차 양도세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받아야할 감면

또는 특례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는 금물!

세금 잘 못 냈다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나요?

양도소득세는 보통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시거나,

본인이 공부하시어 직접 신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검토가 잘 못 되거나

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수 많은 특례조항을 놓쳐서

세금을 과다납부 하게 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FAQ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를 의뢰하실 경우

완전 무료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아무런 비용없이 업무가 종료되므로,

부담없이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2018년도 이후 (2018년 포함)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으로 인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사유로만 선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와는 무관합니다.

똑똑한 절세

바론세무회계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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